국가장학금 심사기준 1유형 2유형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장학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지원자격, 심사기준, 심사과정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본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심사기준과 심사과정을 유형별로 상세히 정리 했습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심사기준

1. 지원 자격 및 기본 조건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기본적인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자금 지원 9구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드시 해당 학기의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에는 가구원 동의 및 필요한 서류 제출이 포함됩니다.
지원 가능한 대학은 국내 대학으로, 외국대학은 제외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24년의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25년도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학만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입생 및 편입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교육부가 발표하는 명단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의 신입 및 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대학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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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구간 산정 및 사회보장정보 활용
국가장학금의 핵심 심사 요소 중 하나는 소득구간입니다. 이는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가구 전체의 경제력을 평가함으로써 장학금의 지원 필요성을 판별합니다.
소득구간은 1구간부터 9구간까지 있으며, 1구간이 가장 낮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혜택은 낮은 구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도 달라집니다.
3.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에 최소 12학점을 이수하고, 평균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을 받아야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70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C학점 경고제’도 적용되는데, 이는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학생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의 성적을 받았을 경우 최대 2회까지 경고 후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F학점이나 포기과목 또한 성적 계산 시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중복지원 및 수혜횟수 제한
같은 학기에 타 장학금 등으로 이미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학기에 중복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학기의 심사 기간 내 중복지원을 해소해야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최대 수혜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년제는 총 8회, 2년제는 총 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편입이나 재입학을 하더라도 총 수혜횟수는 누적 관리되므로 이전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도 합산됩니다.
5. 등록휴학과 신청 시기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을 하게 되면 복학 첫 학기에는 장학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장학금이 수업료를 기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은 학기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릅니다.
또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해야 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단 2회에 한해서만 구제신청을 통해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환학생이나 군입대, 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대학의 요청에 따라 예외 심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심사기준
1. 기본 개요와 자격 요건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형태로,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이 이뤄집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이어야 하며, Ⅱ유형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이고, 해당 학기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수준은 학자금 지원 1~9구간 내에 있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대학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10구간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Ⅱ유형 역시 ’24년 평가 결과에 따라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으로 분류된 학교에만 적용되며, 신입생 및 편입생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2. 대학별 선발기준과 우선지원 대상
Ⅱ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선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수혜자를 선정한다는 점입니다. 교육부는 우선지원 권고사항을 제시하는데, 다음과 같은 학생들이 해당됩니다.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아동
- 쉼터 및 청소년자립시설 퇴소 청소년
- 청소년 한부모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자녀 수에 따른 우선순위 적용
- 신설 첨단학과 및 융합전공 전공자
- 경제사정 곤란자
이 외에도 다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과의 재학생이나 가족돌봄청년도 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유연한 적용과 예외 규정
Ⅱ유형은 대학별 재량이 다소 넓은 편입니다. 성적요건이나 소득요건을 완화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제사정 변화가 있는 경우, 10구간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항목도 일부 포함될 수 있어, 실제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단순한 등록금 지원을 넘어,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심사기준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유형에 따라 지원 방식이나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으로 신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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