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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중복 신청 가능

신군_ 2025. 4. 25. 18:30

해마다 5월이 되면 뉴스에도 등장하고 문자도 오고, "장려금 신청하라"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이 뭐가 다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저도 처음엔 "둘 중에 하나만 받는 거 아니야?" 하고 넘겼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알고 보면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고, 조건만 맞으면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저소득 개인사업자, 혹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최대 수백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오늘 이 글에서는 실제로 제가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모두 신청하고 수급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건은 뭔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정확한 개념부터 이해하기

 

먼저 개념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는 취지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주는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제도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요건 등 조건이 충족된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중복 신청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둘 다 지급된다’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두 항목 모두에 대해 신청을 해야만 각각 심사가 이루어지고 지급이 되는 구조예요.

국세청에서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두 제도 중복 신청을 장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하나의 신청서로 두 제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체크란이 따로 존재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만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근로장려금만 신청했는데, 나중에 세무사분의 조언으로 자녀장려금도 신청했더니 추가로 80만 원 넘게 수급을 받았어요.

이건 정말 모르면 손해입니다.

 

 

신청 조건과 자격요건, 구체적으로 짚어보기

자격요건은 매년 약간씩 변경될 수 있지만, 기본 골자는 비슷합니다.

1.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없음(근로장려금만 가능)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 신청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여기에는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 요건 비교

아래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정리가 쉬우실 거예요.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동일
부양자녀 유무 무관 (단독가구도 가능) 부양자녀 1명 이상 필수
소득 한도 가구형태별 상이 (최대 약 4,400만원) 총소득 약 7,000만원 이하
재산 요건 2억4천 원 미만 동일
신청 시기 5월 정기신청, 6월~12월 기한후 신청 동일

 

핵심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소득이 적정선 이하라면 근로장려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복 신청 시 주의할 점

  • 반드시 ‘자녀장려금 신청란’을 별도로 체크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주민등록, 나이, 소득 등 기준 충족 필요)
  • 소득과 재산은 국세청 기준으로 자동 산정되므로, 부정확한 입력은 오히려 불이익입니다
  • 동거 중인 가족 중 신청이 중복될 수 없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https://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2.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3. 본인정보 확인 및 수급 자격 조회
  4. 자동으로 불러온 소득·재산 내역 확인
  5. 신청서 작성 시 ‘자녀장려금’ 체크박스 선택
  6. 최종 제출 및 신청 완료

요즘은 자동으로 입력되는 정보가 많아서, 5~10분이면 신청이 끝날 정도로 간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실수하기 쉬운 사례들

Q. 근로장려금만 신청했는데 자녀장려금도 자동 지급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자녀장려금도 체크하고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심사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Q. 부양자녀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이 증가합니다.

Q. 올해 소득은 줄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탈락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경우 9월에 ‘반기 신청’ 혹은 ‘기한 후 신청’을 다시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Q. 사업소득도 해당되나요?
네.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까지 중복 가능하죠.

 

연도별 지급액과 변화되는 기준

매년 지급 금액과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연도의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50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감액 조정될 수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한 번 신청해보면 "내가 왜 이걸 지금까지 몰랐지?" 싶을 정도로 가성비 좋은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수급받을 수 있으니, 올해는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매년 신청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계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 들어오니까 절대 빠뜨리지 않아요.

혹시라도 신청을 망설이거나,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신다면 홈택스에서 사전 조회 기능도 활용해보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프리랜서이거나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이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정보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장려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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