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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서 근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 기준 총정리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근로를 장려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정기 신청을 받으며, 추가로 반기 신청 제도를 통해 1년에 두 번 나눠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신청 기준을 발표하며, 가구 구성원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별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는 해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도 각각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
소득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의 총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청자의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됨
-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
즉,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의 재산이 2억 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사실 가장 중요한건 얼마를 받을수 있냐! 겠죠?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연간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액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소득이 많아질수록 지급액은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의 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 지급액이 최대 금액(285만 원)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소득이 3,000만 원에 가까울 경우 지급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청자의 소득과 가구 유형을 고려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므로, 지급 금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상반기(9월), 하반기(3월)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2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카카오 인증 등)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후 지급 결정
신청 후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
- 소득 변동 확인
-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 변동이 있었다면 국세청 자료와 비교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합산 여부 확인
- 부양가족의 재산도 함께 고려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재산 상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신청 필수
- 기한 후 신청하면 지급액이 90%로 줄어드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급 후 추가 심사 가능
- 지급 후 국세청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 지급액이 변경되거나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서 가구 유형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신청 기준이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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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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