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조건 2025년 대상
오늘은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꼭 챙겨야 하는 복지 혜택, 바로 2025년 자녀장려금 조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로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정보 전달 때문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지인들 중에서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신청 안 하신 분들, 아니면 조건이 되는 줄 알고 신청했는데 나중에 탈락 통보 받으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자녀장려금이란?

먼저 간단히 개념부터 짚고 갈게요.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적더라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예: 무직, 연금·이자·배당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많이 이야기되는데, 두 제도는 별개지만 동시에 신청이 가능해서 조건만 된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정리할게요.)
2025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5년 자녀장려금은 2024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자 보유 재산, 그리고 2024년 연간 총소득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1. 가구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해요.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는 신청자의 세대에 등록되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입양한 자녀도 포함되며, 배우자의 자녀도 가능합니다.
2. 소득 요건
-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반드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연금, 이자, 배당 등만 있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총소득 기준은 가구 형태와 무관하게 7,000만 원 이하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총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나 형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7천만 원 이하예요.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 여기엔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보험, 주식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가 2억 3천만 원이고 다른 자산이 없다면 조건 충족이 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총 급여액 2,500만 원 미만 시)이며, 총 급여 2,500만 원~7,000만 원 사이는 50만~100만 원 차등 지급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산정표에 따라 차등 결정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일까요?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아래와 같은 일정이 예상돼요.
- 정기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1월 30일
정기신청 안 하셨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가능하면 꼭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은? (모바일, 홈택스, ARS 다 가능)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가장 간편한 방법! 요즘은 거의 다 이걸로 신청하세요.
- 본인 인증 후 신청 화면 따라 입력하면 10분도 안 걸려요.
- PC 홈택스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장려금 신청 → 자녀장려금 선택 → 입력 완료 후 제출
- 전화(ARS) 신청
- 1544-9944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입력
-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가 오는 경우에만 가능
- 세무서 방문
-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에 한해 추천
- 신분증과 관련 서류 지참 필요
근로장려금과의 차이점은?
두 제도는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정리해볼게요.
구분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지원 목적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 지원 |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의 근로(사업) 소득 장려 및 소득 지원 |
대상 요건 | 만 18세 미만(2024년 기준 2006.1.2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자녀 유무 무관) |
연령 요건 | 자녀 기준: 만 18세 미만 | 신청자 기준: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 차감 불가) |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 차감 불가) |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소득에 따라 차등) | 가구 유형별 최대 330만 원(단독 165만, 홑벌이 285만, 맞벌이 330만 원) |
중복 수령 | 근로장려금과 동시 신청 및 수령 가능 | 자녀장려금과 동시 신청 및 수령 가능 |
신청 방식 |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등 동일 |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등 동일 |
지급 시기 | 5월 신청 → 8~9월 지급 | 5월 신청 → 8~9월 지급 |
주의할 점
- 자녀가 실제 양육 중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면 대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도 소득, 재산 등의 증빙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사실대로 기재하세요.
- 자녀 수는 3명 이상이라도 모두 적용 가능하지만, 소득구간에 따라 총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 조건 확인만 해도 반은 성공입니다
2025 자녀장려금 조건, 지금 이 글을 통해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요즘처럼 물가 오르고 교육비 부담 큰 시대에는 이런 제도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가계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입니다.
혹시 아직도 “우린 해당 안 될 것 같아” 하신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장려금 신청 사전조회’ 한 번만 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자에 포함돼 있어요.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정확히는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중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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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