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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일정 기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는 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휴직의 신청 대상, 기간, 신청 방법, 제한 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이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대상 및 기간
대상 근로자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면 해당 근로자는 현재 근무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 및 사용 방법
-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30일 이상 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하며, 한 번 사용할 때 최소 30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면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가족돌봄휴직 신청자는 돌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돌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 사유, 휴직 시작일 및 종료 예정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의 승인 및 개시일 지정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 필요할 경우, 사업주는 가족의 건강 상태나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휴직 중 연장 신청 가능
- 돌봄휴직 종료일을 연기하려면 최소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단, 배우자의 사망, 이혼, 중대한 질병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직 종료 후 복귀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회복된 경우, 근로자는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리고, 근무 개시일을 조율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해당 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근무 개시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돌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은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른 가족이 돌봄이 가능한 경우
-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돌봐야 하는 경우라도, 해당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직계 비속(부모)나 직계 존속(조부모)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 그 가족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 인력 채용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체 인력을 거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휴직이 사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증명하면 휴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의 제재
- 가족돌봄휴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등 대체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철회 및 무효 사유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철회 가능 시점
-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히고 철회 가능
- 신청 무효 사유
- 돌봄휴직 개시 전에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이 치료된 경우
- 이 경우, 근로자는 즉시 사업주에게 이를 알리고 휴직 신청이 무효화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
-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30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
- 근속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
-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을 거부할 수 없음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
- 가족이 사망하거나 회복된 경우 즉시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함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과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승인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가족돌봄휴직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신청 시기, 서류 준비, 사용 기간, 제한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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