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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부동산 계약이나 대출 신청, 혹은 아파트 매매를 준비하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셨나요? 저도 예전에 처음 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떼야 한다는 얘기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증명서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죠. 오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만 따라하시면 집에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토지, 건물 등)의 등기부에 등재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소유권,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 부동산의 권리 관계가 기록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준비물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금융인증서 등)
  • 프린터(발급한 증명서를 출력할 경우)

 

 

단계별 발급 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2.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준비해 로그인
  • 비회원도 발급 가능하지만, 회원 가입을 하면 더 편리합니다

3.등기부등본 발급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열람/발급]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클릭

4.부동산 정보 입력

  • 발급할 부동산의 소재지 주소(동/리, 지번, 아파트 동호수 등)를 입력
  • 소재지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원하는 부동산의 등기사항을 찾을 수 없습니다

5. 발급 종류 선택

  • 열람(유료)과 발급(유료) 중 발급 선택
  • 발급 수수료: 건당 1,000원(인터넷 발급 기준)

6.결제 및 발급

  • 결제(카드, 계좌이체 등)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PDF) 발급
  •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바로 출력 가능

주의사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소유권 관계 확인을 위해 자주 갱신해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 발급은 등기소 방문 없이 편리하지만, 공인인증서 등 인증 수단을 꼭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최신본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발급일자를 확인하세요.

 

저는 처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때 인터넷등기소를 몰라서 동사무소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인터넷으로 훨씬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더라고요. 공인인증서만 준비하면 언제 어디서든 발급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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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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