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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보람이 크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생필품이지만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제도의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

1.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란?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영아 1인당 매월 일정 금액이 지원되며, 기저귀는 모든 대상자가 신청 가능하지만, 조제분유는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라면 아이에게 필요한 필수품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가구 소득 기준과 가정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2.1. 기저귀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이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도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조제분유 지원 대상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산모가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방사성 요오드 치료,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등
- 산모가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해 의식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 상반신 마비, 장기간 입원 치료(1개월 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등으로 의사가 모유 수유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부자·조손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3. 소득 기준 및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신청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3.1.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가구원수 | 소득 기준 (원)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원) |
---|---|---|
2인 | 3,147,000 | 직장 112,371 / 지역 37,001 / 혼합 113,324 |
3인 | 4,021,000 | 직장 143,298 / 지역 75,675 / 혼합 144,905 |
4인 | 4,879,000 | 직장 174,082 / 지역 113,431 / 혼합 176,291 |
5인 | 5,687,000 | 직장 201,632 / 지역 134,274 / 혼합 204,525 |
6인 | 6,452,000 | 직장 229,454 / 지역 167,069 / 혼합 232,948 |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고지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참고하면 됩니다.
4. 지원 내용
지원금액은 영아 1인당 매월 지급되며, 기저귀와 조제분유의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기저귀: 영아 1인당 월 9만 원 지원
- 조제분유: 영아 1인당 월 11만 원 지원
지원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5.1. 신청 방법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하거나 거주지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됩니다.
5.2. 제출 서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보호자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고지서
-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면 제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 수급 자격 증명서 중 해당 서류 1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참여 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6.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소득 조사 결과에 따라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도 소득이 변동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24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 100%, 소득이 낮은 사람 50%를 합산하여 소득 기준을 산정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길 바라며, 더 많은 가정이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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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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