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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하는 세금중 하나입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과 함께 납부 방법, 주민세는 누가 납부해야하는지 대상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민세 납부기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주민세 개인분: 7월 1일 현재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의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로, 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 후 납부합니다. 납부는 매월 10일까지입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주민세는 각 유형별로 납부대상이 달라집니다.
개인분 납부대상:
- 7월 1일 현재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대상입니다.
- 외국인도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민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분 납부대상:
-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본점, 지점, 출장소 등 사업소가 있는 법인과,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모두 포함됩니다.
종업원분 납부대상:
-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직원이 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종류
주민세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 개인분 주민세:
- 개인이 납부하는 기본적인 주민세로, 매년 8월에 각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통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
-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주민세로, 사업소의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사업소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종업원분 주민세:
- 사업자가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주민세입니다.
- 직원의 월 급여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 계산되며, 보통 월 급여의 0.5% 정도입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1. 은행 방문 납부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에 표시된 납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납부
- 위택스(Wetax):
-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서(카카오, 네이버, PASS 등)를 통해 로그인 후,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의 다양한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로사이트(Giro):
- 지로사이트(www.giro.or.kr) 접속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납부하며,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3.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 앱:
-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설치한 후, 납부 고지서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직접 고지서 번호를 입력해 납부합니다.
- 카드사 앱:
- 신용카드사의 앱(예: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 메뉴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세 납부기간과 주민세 납부방법, 대상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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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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