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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달라지는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의 사회전반적인 복지의 기준금액이 되는 금액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죠.
2024년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준중위 소득을 분야별로 자세히 정리 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해지는 지표 중 하나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소득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월 2,228,445원
- 2인가구: 월 3,682,609원
- 3인가구: 월 4,714,657원
- 4인가구: 월 5,729,913원
- 5인가구: 월 6,695,735원
- 6인가구: 월 7,618,369원
- 7인가구: 월 8,514,994원
-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시마다 월 896,625원씩 증가
연도별로 4인가구 기준 소득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4인가구 기준 2024년 기준중위 소득은 5,729,913원 입니다.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변화를 보니 소득의 변화가 확 느껴지네요.
2015년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56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2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초로 복지의 기초가 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금액들이 결정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4년 생계급여의 기준금액은 1인가구 기준 월 713,102원입니다. 가구수에따라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월 713,102원
- 2인가구: 월 1,178,435원
- 3인가구: 월 1,508,690원
- 4인가구: 월 1,833,572원
- 5인가구: 월 2,142,635원
- 6인가구: 월 2,437,878원
- 7인가구: 월 2,724,798원
-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시마다 월 286,920원씩 증가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끕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2024년):
- 1인가구: 월 891,378원
- 2인가구: 월 1,473,044원
- 3인가구: 월 1,885,863원
- 4인가구: 월 2,291,965원
- 5인가구: 월 2,678,294원
- 6인가구: 월 3,047,348원
- 7인가구: 월 3,405,998원
-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시마다 월 358,650원씩 증가
최저보장 수준 (2024년):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 수준은 보장시설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월 334,895원
-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이상 100인 미만: 월 304,016원
- 보장시설의 규모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월 292,289원
- 보장시설의 규모 300인 이상: 월 292,267원
2024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2024년 의료급여의 기준금액은 1인가구 기준 월 891,378원입니다. 가구수에따라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월 891,378원
- 2인가구: 월 1,473,044원
- 3인가구: 월 1,885,863원
- 4인가구: 월 2,291,965원
- 5인가구: 월 2,678,294원
- 6인가구: 월 3,047,348원
- 7인가구: 월 3,405,998원
-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시마다 월 358,650원씩 증가
이렇게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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