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이건 꼭 챙기세요!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해야하는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 시즌도 다가오고 있네요. 저는 매년 연말정산때 환급금을 돌려받아서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이 처음이 어렵지 공제부분만 미리 잘 챙기고 최대한 미리 준비하면 늘 돌려 받을수 있더라고요.
연말정산에 매년 뱉어내기만 한다면 이글을 보고 잘 따라해보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1. 소득공제: 과세 표준 줄이기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택자금,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실제 과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연간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비율로 공제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 시에는 추가로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 차입금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되며, 최대 4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공제는 조건에 따라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2. 세액공제: 납부 세액 직접 줄이기
세액공제는 실제 납부할 세액을 직접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등이 있으며, 각 항목마다 정해진 비율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일정 비율로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에는 일반 진료비 외에도 치과 치료, 안경 구입비, 미용을 제외한 성형수술 등이 포함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은 공제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15%에서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연말정산 공제항목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
카드 사용 금액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특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도서 및 공연, 영화관람료, 전통시장 사용분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문화생활 비용을 절세 혜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관련 공제 항목
주택임차 차입금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도 있는데, 이자를 상환할 때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녀 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한 명당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부터는 자녀당 3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여러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 혜택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15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청약저축과 우리사주조합 공제
청약저축 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역시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5.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본인과 가족의 교육비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교육 단계에서 공제됩니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장애인을 위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1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특히 의료비 지출이 큰 경우 유리한 항목입니다.
6. 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가입하면 최대 9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 금액만 넣어둬도 공제가 가능하니 연말 전까지 이 계좌들이 아직 없다면 개설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채워 두시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법
저 역시 처음 연말정산을 할 때는 많은 항목들로 인해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미리미리 준비하여 최대한 공제를 받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연말정산은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용카드, 주택자금, 의료비 등 소득과 세액 공제를 꼼꼼히 챙기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빠짐없이 적용하여 효율적인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4년에는 소득세와 세액 공제율 일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연말정산을 준비하세요. 세법 변화에 따라 혜택이 늘어나는 항목이 많아져 부담이 줄어든 만큼, 이번 기회에 꼼꼼한 연말정산 준비로 최대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이렇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올해 연말정에서는 13월의 월급 꼭 채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