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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할 연말정산!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네요. 연말정산은 매년 하는데도 매년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매년 조금씩 바뀌는 연말 정산 제도와 회사마다 연말정산 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 어쩌면 당연한거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입력방법 자세히 정리 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 접속시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와 공제신고서 작성, 홈택스 페이지 바로가기로 페이지가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우리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것이므로 가장 앞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페이지를 클릭하면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이제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거나 간편인증을통해 로그인 해 주세요.

연말정산은 본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는 필수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1월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사.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해서 최종자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만약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마치면 익숙한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한번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항목이 한번에 조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점은 만약 전년도에 이직을 해서 중간에 월급을 받지 않은 공백기가 있었다면 해당월은 제외하고 자료를 조회/저장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따라 국세청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조회한 내역을 제출 하라는곳이 있고 아닌곳이 있을텐데요, 제출을 요청하는 회사라면 위 화면에서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해 자료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모든 조회를 마쳤다면 이제 공제신고서 작성으로 넘어갑니다.

 

연말정산시 직장인이 가장 잘 입력해야하는게 바로 이 공제신고서 입니다.

공제신고서 작성은 기본사항 입력> 부양가족 입력>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순으 진행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이 추가 되었다면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공제 항목에 빠진게 있다면 해당 항목옆에 수정 버튼을 클릭해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빠진것 없이 공제내역을 잘 챙겨야 내가 조금이라도 환급받을 확률이 높아지니 매의 눈으로 살펴봅시다!

 

 

조회를 마쳤다면 예상 세약 계산하기를 통해 나의 예상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전년도에 회사를 이직해서 근무한 회사가 여러곳이라면 연말정산은 12월말 근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이전에 근무지에서 받았던 급여내역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입력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공제 많이 받으셔서 13월의 월급 챙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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