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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신군_ 2024. 11. 15. 11:15

국민연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내가 가입하고 싶지 않아도 가입을 무조건 하게되죠. 그런데 퇴사를 하게되면 국민연금 납입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이럴때 내가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 가입제도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데요,  국민연금 입의가입 방법 자세히 정리 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바로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 학생, 군복무 중인 분들처럼 소득이 없는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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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의 장점

임의가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보면 아래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1. 노후 대비 강화: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연금 가입 기간을 채워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연금 수령액 증가: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므로,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 혜택 유지: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사회보장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요건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18세~60세 국민중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데 가입하고 싶다면 가입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분
    •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군복무 중인 분 등

단,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 타 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분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편/팩스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화 신청: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의가입 신청서 (아래 파일 첨부)

[(임의¸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탈퇴)]신청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hwp
0.05MB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납부 금액과 기간

납부 금액:

  • 최소 납부 금액: 중위수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24년 기준 월 9만 원입니다.
  • 최대 납부 금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의 9%로, 2024년 기준 월 471,600원입니다.

납부 기간:

  •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주의사항

  1. 납부 중단 시: 3개월 이상 미납하면 자동으로 탈퇴 처리됩니다.
  2. 탈퇴 후 재가입: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그동안의 미납 기간은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기타 연금과의 관계: 타 공적연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저도 국민연금을 임의가입으로 가입한적이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잠깐 쉬는 기간이었는데요, 임의가입후 다시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회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따로 신경쓸것이 없어서 편하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미 10년이상을 납입해서 국민연금 수령은 확정이고 아직 실제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받는 금액을 최대한 늘리고자 임의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린 경험이 있습니다.

임의 가입시에는 최소금액만 납부하면 되니 회사에서 납부하던것보다 금액이 낮아진다는 장점도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 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 상황에 도움이 되나 안되나를 따져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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