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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을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법인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죠. 그런데 막상 법인세를 알아보면 세율도 다르고, 공제 항목도 많아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세의 뜻부터 기본적인 계산법,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세가 처음인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법인세란?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지만,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특징

  1. 법인의 순이익(과세소득)에 대해 부과
  2. 세율은 누진세 구조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짐)
  3. 법인마다 납부 금액이 다름 (세금 감면, 공제, 비용 인정 범위에 따라 차이 발생)

즉, 단순히 매출이 아니라 이익(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인세 계산법

법인세는 단순히 매출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법인세 기본 계산식

법인세 = (과세소득 × 세율) - 세액공제 및 감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과세소득입니다. 과세소득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인데, 어떤 비용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인세율 (2024년 기준)

과세표준(순이익) 세율
2억 원 이하 9%
2억~200억 원 19%
200억~3,000억 원 21%
3,000억 원 초과 24%

 

예를 들어, 한 법인의 과세소득이 5억 원이라면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억 원까지는 9% 적용 → 2억 × 9% = 1,800만 원
  2. 나머지 3억 원은 19% 적용 → 3억 × 19% = 5,700만 원
  3. 총 법인세 = 1,800만 원 + 5,700만 원 = 7,500만 원

즉, 법인의 순이익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율 구간을 고려한 세금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절세 전략

법인세는 몇 가지 전략만 잘 활용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 방법을 모르면 불필요하게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법인세는 순이익(과세소득)에 대해 부과되므로, 인정되는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비용 예시

  • 직원 급여, 상여금
  • 사업 관련 접대비(한도 내)
  • 감가상각비(설비, 차량 등)
  • 연구개발비
  • 사무실 임차료

특히 감가상각비는 법인세 절세에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설비를 한 번에 비용 처리하면 세금 부담이 크지만,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매년 일정 금액씩 비용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대표 급여 조정

법인의 대표이사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적절한 수준으로 대표 급여를 설정하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대표 급여를 너무 낮게 책정하면 법인에 이익이 많이 남아 법인세가 증가
  • 반대로 대표 급여를 너무 높이면 소득세 부담 증가

따라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인카드 적극 활용

법인의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법인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 카드보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명확한 비용 처리가 가능
  • 접대비, 출장비 등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을 빠짐없이 반영 가능
  • 법인 명의 차량 유지비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절세 효과

4) 접대비 한도 내에서 활용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접대비 지출이 발생하는데, 접대비는 법적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연 매출 100억 원 미만: 연간 2,400만 원 + (매출 × 0.2%)까지 인정
  •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담 증가

따라서 법인세 절세를 위해서는 접대비 한도를 잘 계산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가지급금 최소화

법인에서 대표가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 가지급금이 많아지면 법인세 부담 증가
  • 국세청에서 가지급금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인정이자(세금)가 부과됨

따라서 가지급금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법인세 신고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12월 결산 법인: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
  • 6월 결산 법인: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신고

법인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 아래 자료가 필요합니다.

  • 법인 결산 재무제표
  • 법인세 신고서
  • 감가상각비 명세서
  • 접대비 및 기부금 명세서

법인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비용 반영, 대표 급여 조정, 법인카드 활용, 가지급금 관리 등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은 미리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은 사전에 절세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인세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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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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