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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신고기간이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처음 해보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특히 종합소득세에서 중요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헷갈리는데 정확한 대상자 기준과 적용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중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란?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장부 기장에 의한 방식과 추계 신고 방식이 있다.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실제 경비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다.
- 단순경비율: 일정 수입금액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단순경비율)을 곱한 후 남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적용받는 방식으로,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등)는 실제 비용을 반영하고, 기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즉, 단순경비율은 간편하게 소득을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 경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기준경비율은 일부 경비를 반영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방식이다.
3. 기장의무란?
기장의무란 사업자가 자신의 소득과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신고할 의무를 의미한다. 사업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된다.
(1) 복식부기 의무자
-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2)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득세 신고 시 간소화된 방식으로 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4. 추계 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이란?
추계 신고란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정부에서 정한 일정 비율(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경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뉜다.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일부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반영할 수 있으며, 기타 경비는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단순경비율)을 곱한 후 남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매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5. 업종별 기장의무 및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기준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 기준은 사업자의 직전 연도(2022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복식부기 의무자: 연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 간편장부 대상자: 연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연간 수입금액 6,000만 원 이상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연간 수입금액 6,000만 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복식부기 의무자: 연간 수입금액 1억 5,000만 원 이상
- 간편장부 대상자: 연간 수입금액 1억 5,000만 원 미만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이상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3)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등
- 복식부기 의무자: 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
- 간편장부 대상자: 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6.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 시 유의할 점
(1) 수입금액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사업자는 매년 자신의 수입금액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복식부기 의무 여부 및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자동 전환될 수 있다.
(2) 욕탕업 및 인적용역 사업자의 예외 규정
- 욕탕업: 기장의무 판단 시에는 ‘제조업 등(나군)’에 해당하지만, 경비율 적용 시에는 ‘부동산 임대업 등(다군)’ 기준을 적용한다.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인적용역 사업자: 기장의무 판단 시에는 ‘부동산 임대업 등(다군)’ 기준을 적용하지만, 경비율 적용 시에는 ‘제조업 등(나군)’ 기준을 따른다.
(3) 기장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가능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가산세는 신고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최대 20%)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내가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모르겠다면?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 가능 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는 본인의 수입금액과 업종을 고려하여 기장의무 여부 및 적용할 경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어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 수입금액이 적은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되며, 추계 신고 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기준경비율은 일부 주요 경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며, 단순경비율은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계산된다.
- 욕탕업 및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기장의무 판단 기준과 경비율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장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 규모와 수입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할 경우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더욱 효율적인 세금 신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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