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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회사에서 적립해준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이 DB형이면 내가 따로 뭘 해야 하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 "해지해서 바로 받을 수 있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특히 DB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책임지는 구조라 더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DB형의 정확한 수령 방법과 해지 절차, IRP 계좌를 통한 실전 팁,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이란?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이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회사가 적립·운용하며,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

 

예를 들어, 월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고, 근속연수가 10년이면

300만 원 × 10년 = 3,000만 원

이 금액을 근로자 명의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한 후 수령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퇴사하고 이직할때마다 퇴직연금을 받게되는데 그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헷갈리더라고요.

저만 헷갈리는거 아니겠죠? 

퇴직연금 DB형 수령 방법

수령 요건

구분 요건 설명
연금 수령 만 55세 이상 + 연금수령 기간 5년 이상 선택 가능
일시금 수령 연금 요건 미충족이거나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가능

 

퇴직연금을 수령하려면 IRP계좌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IRP 계좌 개설 및 수령 절차

수령 절차 요약

  1. 퇴직
    • 회사가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적립금 확인
  2. IRP 계좌 개설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
    • 이미 계좌가 있다면 기존 계좌 사용 가능
  3. 퇴직금 이체
    • 회사가 근로자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
  4. 수령 방식 선택
    • 일시금 수령: IRP 해지 후 전액 인출
    • 연금 수령: 만 55세 이상 + 최소 5년 분할 수령 설정
  5.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통장 사본, 퇴직증명서, 해지 동의서 등
  6. 금융기관 심사 후 지급
    • 본인 확인 후 지정 계좌로 이체

 

흔히 퇴직하면 퇴직금을 바로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는데 회사가 바로 지급을 한다해도 퇴직연금 계좌 개설/해지/이체등의 과정때문에 거의 한달가까이가 걸립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려는 계획이라면 날짜를 어느정도 여유를 두고 계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IRP 해지(일시금 수령) 절차

퇴직 후, 일시금으로 전액 수령하고자 할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해지 절차 요약

단계 설명
1단계 IRP 계좌 개설 또는 기존 계좌 확인
2단계 퇴직금 입금 확인 (회사 → IRP 계좌)
3단계 금융기관에 해지(일시금 인출) 신청
4단계 해지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5단계 심사 후 본인 계좌로 퇴직금 지급

필요 서류 예시

서류명 비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퇴직증명서 회사에서 발급
계좌 사본 본인 명의 통장
해지 신청서 금융사 양식
해지 동의서 일부 금융사에서 요구

금융기관마다 서류 양식 및 절차가 약간 다르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자체 해지(사업장 해지) 방법

근로자 개인이 아닌 회사가 DB형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경우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회사 제도 해지 절차

  1.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수 동의 확보
  2.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 규약 변경 신고
  3. 제도 폐지 후 적립금 → 근로자별 IRP 계좌로 이전
  4. 근로자 각자 IRP에서 수령(연금 또는 일시금)

필요 서류

  • 퇴직연금 규약 변경 신고서
  • 근로자대표 동의서
  • 폐업증명서(폐업 시)
  • 기타 고용노동청 요청 서류
  • 제도 폐지는 절차가 까다롭고, 노사 협의가 필요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세금 및 유의사항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

수령 방식 적용 세금 특징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3.3~5.5%) 55세 이상, 5년 이상 수령 조건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55세 이전 수령도 가능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혜택이 더 큽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세율이 낮아져 실수령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 퇴직 전엔 중도 인출 불가
  • 퇴직 후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수령 불가
  • IRP 계좌는 1인 1계좌 원칙 (다만 금융사별 중복 가능성 있음)
  • 수령 전, 반드시 금융기관 수수료·수령 조건 확인 필요

 

DB형 퇴직연금, 전략적으로 수령하세요

DB형 퇴직연금은 수령액이 안정적으로 정해진 만큼,
수령 방법만 잘 선택해도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55세 이상이라면 세금 혜택을 고려해 연금 수령 우선 검토
  • 단기 자금이 필요하거나 조건 미충족 시 일시금 수령도 유효한 선택
  • 수령 전에 금융기관별 수수료·운용조건 비교 필수
  • 퇴직 전에 미리 IRP 계좌 개설 및 수령 방식 결정

이렇게 퇴직연금 DB형 수령 및 해지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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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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