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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투자 수단이지만, 배당소득세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배당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배당소득세 절세 전략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소득세란?
배당소득세는 주식이나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배당금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더 높은 세율(6%~4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배당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 원천징수된 15.4%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도록 조절하거나
2) 배당소득을 줄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당소득세 줄이는 5가지 방법
절세형 계좌(ISA, 연금계좌) 활용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은 절세 혜택이 있는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
- ISA 계좌 내 배당금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9.9%) 적용
-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 가능
- 의무 가입 기간(3~5년) 이후 인출 가능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ISA 계좌를 활용하면 15.4%보다 낮은 9.9%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②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활용
- 연금계좌 내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세금 이연 효과 발생
- 배당금이 즉시 과세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3.3~5.5%) 적용 가능
즉, 배당금을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을 부부 또는 가족에게 분산
배당소득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가족 구성원에게 분산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시:
- A씨가 연간 배당소득 3천만 원을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하지만 배우자와 각 1,500만 원씩 나누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부부 공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배우자나 성년 자녀 명의로 배당주를 분산 매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배당률이 낮은 성장주 투자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당률이 낮은 성장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 배당률이 낮고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성장주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피하면서도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 대신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양도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로 유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배당률이 높은 주식을 분산해서 매수하거나, 일부는 절세형 계좌로 이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시:
- 배당소득 2,500만 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최대 45% 과세)
- 배당소득 1,9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제외(15.4% 세율 유지)
따라서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일부 배당주를 매도하거나, 배당을 연금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당소득세 절세 시 주의할 점
- 절세형 계좌는 인출 시기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ISA, 연금저축 계좌에서 조기 인출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배당소득 분산 시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배당소득을 분산할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면제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배당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신중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당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ISA,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당소득을 가족에게 분산하거나, 배당률이 낮은 성장주 및 자사주 매입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연간 배당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주 투자를 하면서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높은 실질 수익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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