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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소유한 주택에서 월세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월세는 주택의 가격과 주택 소유 수에 따라 과세/비과세 대상이 달라지는데요, 월세 소득신고 대상과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월세 조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월세 수입이 처음 생기면 이 금액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일단 내가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부터 자세히 살펴봅시다.
월세 소득 과세 신고 대상
주택 소유수와 가격에 따라 과세/비과세는 아래와같이 달라집니다.
1주택 소유자
- 과세 대상: 기준 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 수입.
- 비과세 대상: 12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
2주택 소유자
- 과세 대상: 기준 시가와 상관없이 모든 월세 수입.
- 비과세 대상: 모든 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
3주택 이상 소유자
- 과세 대상: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보유 시 보증금 및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초과하는 경우.
- 비과세 대상: 비소형 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이하.
위에서 말하는 소형주택이란 주거전용 면적 40㎡ 이하 및 기준 시가 2억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만약 주택 임대소득, 월세 소득이 연 2천만원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임대소득만 별도로 14% 세율 적용.
-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율 적용 (최저 6%에서 최대 45%)
이는 개인에 따라 더 유리한 방법이 다를수 있으므로 계산해 보시고 더 유리한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주택임대 소득 조합소득세 신고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홈택스 웹사이트(https://hometax.go.kr)에 방문하여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절차
- '종합소득세' -> '분리과세(주택임대/기타/연금)' 선택 후 정기신고 클릭
- 신고서 작성후 세금 납부
신고서 화면에서 신고 항목을 모두 입력한후 세금을 납부하면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신고가 완료 됩니다.
이렇게 월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주택이 여러채이고 월세도 많다면 신고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지만 주택이 한두채이고 월세 소득이 크지 않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신고할 수 있으니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꿀팁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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