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1 종부세 총정리

2021 종부세 고지가 11월 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 폭등 때문에 다주택자는 물론 1 주택자여도 집값 폭등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전에 없던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요, 종부세 기준부터 계산 방법, 카드납부 방법까지 총정리했습니다. 

 

목차.

1. 2021 종부세 기준

2. 국세청 종부세 계산기 이용방법

3. 종부세 분납신청 방법

4. 종부세 카드납부방법

 

1. 2021 종부세 기준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의 정확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기준일 = 매년 6월 1일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년부터 공시 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공시 가격이 올랐고, 거기에 주택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1 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주택과 토지 유형 공제금액 기준과 세율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부동산 유형별 종부세 기준

부동산 유형 공제금액
주택 6억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까지)
토지 5억
별도합산 토지  80억

1세대 1주택자인데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6억 원 공제를 받기 때문에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 면제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1 주택자인데 공시 가격이 11억~12억이 초과한다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번 종부세가 폭탄급이라고 하는 이유가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이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3억 이하라면 세율이 0.5%였고 12억 이하는 0.7%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세율이 대폭 상승해 세율이 최고 6%가 되었습니다. 최고세율은 94억 이상이니 일반인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치지만 6~12억 구간은 서울, 경기도 아파트의 대부분이 해당되는 구간인데 이 구간의 세율이 대폭 상승하면서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2021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 주택
(일반)
주택
(조정 2, 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0.6% 1.2%
6억 원 이하 0.8% 1.6%
12억 원 이하 1.2% 2.2%
50억 원 이하 1.6% 3.6%
94억 원 이하 2.2% 5.0%
94억 원 초과 3.0% 6.0%

특히 수입이 없이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된 경우 이 세금이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문에 2021년 종부세는 징벌적 폭탄 과세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2. 국세청 종부세 계산기 이용방법

종부세 계산기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산기는 아래 경로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텍스 > 메인페이지 세금 모의계산 클릭>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클릭 > 2021년 간이세액계산 클릭 > 부동산 유형 선택 후 계산하기 클릭 

 

위의 순서대로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간이세액계산기가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계산기

이 계산기 페이지에서 내가 소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회하고 조정대상지역인지여부를 조회 후 단독명의, 공동명의를 선택하고 생년월일과 취득일자를 선택해 간이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조회방법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아래 경로로 접속해 종부세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1.국세청 손 택스 > 신고/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방법 

2. 모바일 지로 > 조회/납부 > 국세

 

3. 종부세 분납신청 방법

종부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12월 15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가산료가 붙으니 꼭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한꺼번에 내야 할 돈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면 분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분납신청은 정기고 지분 납부기한 내에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즉, 분납신청을 하려면 늦어도 2021년 12월 15일 안에는 홈택스나 손 택스를 통해 분납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종부세가 250만원 미만이라면 분납은 불가능합니다. 

분납 가능한 세액 역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부세 250만원 초과~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분납 가능

종부세 500만원 초과 -> 종부세 1/2 이하 금액 분납 가능 

 

분납기한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날 자동계산 

 

종부세 분납 신청 : 아래 경로로 접속해 신청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로그인>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 지분 분납신청

 

손 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재산세제 세무업무 신청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 지분 분납신청 

 

메뉴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홈택스 페이지 접속후 검색창에 분납신청으로 검색해서 해당 메뉴에 접속하셔도 됩니다.

 

 

4. 종부세 카드납부방법

분납신청 금액이 250만원 기준으로 꽤 높은 편이라 현금납부가 부담스럽다면 카드 할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종부세 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신용카드는 납부금액의 0.8%, 체크카드는 납부금액의 0.5%가 납부대행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카드납부는 본인명의카드로만 결제 가능하고 대부분의 국세가 그렇듯이 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대상이 되지 않고 소득공제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다는 장점만 있는 거죠.

 

종부세 무이자 할부 카드

신한카드 (2~6개월) / 삼성카드 (2~3개월 ) / kb국민카드 (2~6개월) / 현대카드 (2~6개월) / NH농협카드 (2~3개월) / 시티카드 (2~5개월) / 광주카드 (2~3개월) / 전북카드 (2~3개월) / 수협카드 (2~3개월) 

 

카드납부는 카드로 택스 페이지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https://www.cardrotax.kr

 

여기까지 2021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과 계산방법, 분납신청 방법, 카드납부방법까지 총정리했습니다. 

 

 

 

단기 목돈 굴리기

6개월뒤 써야하는 목돈이 생겼습니다. 이 돈을 그냥 예금으로 넣어 놓으면 이율이 거의 없어서 단기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고 나름의 원칙에따라 목돈을 굴리기를 통해 수익을 냈습니다. 그 과정

damd.tistory.com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과 중개보수요율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거래금액 못지 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바로 중개 수수료 입니다. 이 중개 수수료는 거래하는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

damd.tistory.com

 

흔히 죽음과 세금은 피할수 없다고 하죠. 어차피 내야하는돈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분납과 카드를 활용해서 슬기롭게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