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저축한 은행이 갑자기 파산을 했다!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돈(1인당 5천만 원)을 보호해 주는 예금자보호법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회사가 고객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적보험(예금보험)을 이용해 예금자의 돈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인 금융상품은 1인당 원금 + 이자를 합쳐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은행에 예금 5천만 원을 넣어둔 상태인데 은행이 파산했다면 예금 5천만 원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지만 5천만 원을 초과한 이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호 금융상품과 비보호 상품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
많은 재테크 책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 중 하나가 '통장 쪼개기'입니다. 특히 이제 막 수입이 생기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추천하는 통장 쪼개기!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통장 쪼개기란? 목적에 따라 통장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을 통장 쪼개기라고 합니다. 이때 통장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내 상황에 맞게 통장의 개수를 늘려 관리하시면 됩니다. 통장 쪼개기 방법 통장을 쪼갤 때는 기본적으로 수입 통장과 지출 통장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수입은 고정수입과 비정기 수입으로, 지출은 저축, 고정지출, 생활비, 비상금 등 돈의 성격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수입 통장 : 월급 등 고정수입을 관리 비정기 수입 통장 : 성과급, ..
앞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차이를 설명 드렸습니다.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때 이자옆에는 단리와 복리라는 이자 지급 방식에 대한 단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받는 이자금액이 얼마가 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단리 복리의 차이? 단리 :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다. 복리 : 원금에 이자가 붙고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다. 예를들어 정기예금 금리 3% 짜리 상품에 5년동안 100만원을 저축했다고 가정했을때, 5년 단리 상품이면 세후 수령액이 1,126,900원이 됩니다. 5년 월복리 상품이면 세후 수령액이1,136,728원으로 이자에 이자가 붙어 단리상품보다 세후 수령액이 높은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축금액이 작아서 두 상품의 이자 차이가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축 금액..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의 차이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단순히 매월 하는 저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금과 적금은 납입방법과 이자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목돈을 모으기 위해 내가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하는지 파악해 올바른 재테크를 시작해 봅시다. 예금 적금의 차이? 예금 = 목돈을 만기 날짜까지 은행에 묶어두는 상품 적금 =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상품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씩 1년 동안 저축하는 상품을 가입했다면 50만 원 정기적금을 가입한것입니다. 이 정기적금 납입이 1년이 지나 600만 원(12개월*50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 돈을 1년더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고 싶다면 600만 원 1년 정기예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금의 종류 정기예금 = 일정..